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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 (1학년 신입생 대상)

  • 작성자 : 윤미호
  • 작성일 : 2026-03-04
  • 조회 : 45
안녕하세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단입니다.

2026-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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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1. 신청 기간 : 2026. 3. 4.(수) ~ 3. 20.(금) 18:00까지 (※신청기간 엄수)
2. 대상 : 1학년 신입생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참여대학 유무는 소속 대학으로 문의 시 확인 가능)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취업 여부는 장학금 신청과 무관(기취(창)업자, 취(창)업 희망/예정자 모두 지원가능)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공심화/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신청 및 지원 가능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 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보험료는 재단에서 부담)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최종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구제 불가함에 유의)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휴학, 졸업(유예) 등 재학이 아닌 학적 학기에 지원 불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중요★ 신청 당시 재직상태로 최종 선발 되더라도, 당시의 재직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여부와 무관하며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여부는 별도 판단함

※ 의무종사 인정 기준 등은 업무처리기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필히 확인 후 신청(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5.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

- ★중요★ 휴학, 자퇴(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중요자퇴 및 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에 따라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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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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